(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중재안에 대해 삼성물산 등 건설투자자들이 사실상 거부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따라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다.
6일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 사업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등 건설투자자는 이날 열린 용산역세권 개발 출자사인 드림허브 이사회에서 자금조달 중재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다.
앞서 드림허브 출자사인 롯데관광개발과 KB자산운용, 푸르덴셜 등은 지난달 21일 건설투자자의 지급보증 규모를 2조원에서 9500억원으로 줄이고 업체별 출자지분에 따라 3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놨다. 또 코레일에 대해선 토지대금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도록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삼성물산 등 건설투자자들은 9500억원에 달하는 지급보증 과다 문제를 지적하며 "용산역세권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은 사업협약, 주주간 협약 등의 정신에 따라 각 주주사별로 그 지분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7개 건설투자자에 대해서만 9500억원의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협약의 정신 및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코레일은 법규에 위배되는 일부 사안 외에는 경영상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코레일은 대금이 완납되지 않은 2, 3차 및 올해 체결예정인 4차 토지매매계약의 손해배상 예정액(매매대금의 10%)을 제외하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토지대금 및 분납이자에 대해 반환채권 제공에도 동의했다.
그동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돼 제공이 불가능한 토지매매계약의 손해배상예정액(매매대금의 10%)은 코레일이 확약한 시설물 매입과 동시에 민간의 시설물 매입을 통해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업협약 추가 합의대로 출자사가 동일 시기에 동일 조건으로 시설물을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시설물 매입시기 확정을 수용키로 했다.
토지대금 분납이자 납부 연기도 분납이자를 반환채권 제공 동의 범위에 추가해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협조하고 유상증자도 지분율 만큼 참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은 건설투자자들의 지급보증 수용 여부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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