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해양식 어업면허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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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0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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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이달부터 잠재력이 무한한 외해양식이 본격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미래 양식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외해 양식산업의 육성을 위해 '수산업법 시행령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외해양식 어장개발을 위해 전남, 제주관내에 시험어업을 추진해 종합평가한 결과, 지난 2005년 태풍 '나비' 등 3회를 견디는 등 시설의 안정성이 입증됐다.

또 기존 내만 양식에 비해 양식생물 성장률 및 생존율이 향상되고 사료효율 등이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풍에 대한 안전성 및 성장률은 20% 이상, 생존율은 80% 이상 향상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해수 소통이 원활하여 오염물질이 퇴적되지 아니하는 수심 35m 이상의 수면'으로 외해의 정의를 신설했다.

아울러 기존 면허제도의 우선순위 및 처분권한 등을 개선하여 외해양식어업의 신규진입이 용이해지고, 어장의 규모화(10→20ha) 등으로 양식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전망이다.

특히 온난화의 영향으로 양식가능성이 높아진 고부가가치 참다랑어 양식어종에 대한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인공종묘생산 기술개발과 양식기반시설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외해 양식업이 활성화되면 양식산업이 친환경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돼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며 "내만에 위치한 가두리 양식장을 외해로 이설함으로써 천혜의 해안경관 보전 및 해양레저 공간을 확보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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