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소.영세 사업자 개인정보 보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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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0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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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0개 업종 영세사업자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Safe Office 만들기 무료 컨설팅'을 실시한다.

앞서 행안부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후적 처벌 위주의 정책을 추진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영세기업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안부는 100개 기업 현장점검 및 1만개 기업의 서면점검을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중소.영세 기업들이 사전에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Safe Office 지원 대상 사업자는 부동산중개업, 비디오대여점 등 10개 업종 중에서 종업원 수 10인 미만 또는 연매출 5억 미만의 영세사업자와 종업원 수 100인 미만 또는 연매출 50억 미만의 중소사업자 중 참여를 희망하며 동종업계의 참고모델로 공유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 할 계획이다.

Safe Office 참가 신청은 privacy.kisa.or.kr/safe_office를 통해 참가 신청서를 다운받아 접수(8월9일 ~ 16일)할 수 있으며, Safe Office 대상 사업자 확정(8월21일) 후, 사업자별 개인정보 체계 구축 지원 컨설팅을 10월까지 진행한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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