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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햇살론 대출 52%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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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0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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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농협 상호금융총본부는 서민전용 대출 상품인 햇살론 취급 금액이 380억원(5일 기준)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권에서 취급하는 전체 햇살론 대출액 중 52%를 차지한 규모다.

황의영 농협 상호금융총본부장은 "어려운 서민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된 햇살론의 취지를 감안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농협이 앞장서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햇살론 이용자들이 주로 문의하는 사항을 일문일답으로 살펴본 것.

-저신용자만 햇살론을 지원받을 수 있나?

저신용자(6~10등급, 무등급 포함) 뿐 아니라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서민 근로자(일용직 및 임시직 포함)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본인 소유 주택에 권리침해가 있을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등기가 있으면 대출 불가합니다. 그리고 가등기는 권리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햇살론의 창업자금을 지원받고 싶은데 자격은?

정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이수 후 창업한(개업일로부터 1년인 이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심사해 지원합니다.

-햇살론을 지원받기 위해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나?

특수한 경우 외에는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습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 급여통장 제출이 불가한 경우 보증지원이 가능한가?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 급여통장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대출 지원이 불가합니다.

-저신용자는 재직 및 소득확인자료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나?

재직 및 소득확인은 필수입니다.

-개인회생, 신용회복절차가 진행 중 인데 대출을 받을 수 있나?

개인회생, 신용회복절차 진행 중 인 고객은 보증지원이 불가합니다.

-목사, 전도사, 승려도 대출을 받을 수 있나?

목사, 전도사,승려는 근로소득자로 볼 수 없으므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공무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나?

공무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sommoyd@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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