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주경제 강정태 기자) 5000만원 넘게 저금했던 탓에 날린 돈을 조금은 건질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예금보호공사에서 파산된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 예금자 채권액 63억 원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8월 부채과다와 BIS 자기자본 비율 미달로 영업정지 됐고 올해 4월 파산 결정을 받았던 이 저축은행에 대한 자산가치를 조사한 결과 63억 원으로 평가된 것.
채권자 2921명이 보유한 485억 원의 채권액 중 13% 수준이다. 지급기간은 9일부터 11월 8일까지 3개월이다.
강문수 제주도 지식경제국 경제정책담당은 "같은 비율로 지급하지는 않는다"며 "채권액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급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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