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사단장, 명예훼손 혐의 기무사 요원 고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8-09 09: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현직 사단장이 동향사찰로 인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기무사 요원 2명을 고소했다.

9일 군에 따르면 경기지역 동원사단 부대장인 육군 이모 준장은 이 부대를 관할하는 기무부대장인 A중령과 기무반장 B대위를 직권 남용 및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혐의로 지난달 말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기무사는 기무반장인 B대위에 대해 보직대기 조치를 취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에 의거해 해당 사단에 대한 방호대책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해로 발생한 사건으로 현재 해당 사단장이 관할 기무부대장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h9913@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