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현직 사단장이 동향사찰로 인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기무사 요원 2명을 고소했다.
9일 군에 따르면 경기지역 동원사단 부대장인 육군 이모 준장은 이 부대를 관할하는 기무부대장인 A중령과 기무반장 B대위를 직권 남용 및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혐의로 지난달 말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기무사는 기무반장인 B대위에 대해 보직대기 조치를 취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에 의거해 해당 사단에 대한 방호대책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해로 발생한 사건으로 현재 해당 사단장이 관할 기무부대장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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