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압수수색…개인정보수집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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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1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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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지난 10일 구글코리아가 ‘스트리트뷰’를 만들고자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간의 통신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수사관 16명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구글코리아가 ‘스트리트뷰’를 만들고자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간의 통신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특수카메라를 장착한 차량으로 도로를 운행하면서 거리 풍경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준비했고, 무선기기에 대한 위치정보 서비스 기능을 개선할 목적으로 무선랜(Wi-Fi)망에 설치된 무선기기(AP)의 시리얼 번호를 수집하고 다녔다.

이 과정에서 구글이 AP로부터 송출되는 공개 정보인 시리얼 번호뿐 아니라 공개되지 않은 개인간 통신 내용까지 수집하고 저장했다고 경찰의 추측이다.

구글이 수집한 통신내용은 무선 인터넷을 쓰는 PC나 스마트폰에서 개인간에 주고받는 정보로, 메신
저 대화 내용이나 이메일도 포함돼 있을 것으로 추정돼 경찰의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수집된 개인정보는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봐야 어떤 정보를 얼마나 수집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무단 수집된 자료가 확인되면 데이터 전체의 원본 회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자료 분석이 마무리되고 혐의가 드러나면 구글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구글 ‘스트리트뷰(Street View)’는 인터넷 지도를 통해 특정 위치에 대한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미국과 독일, 호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서비스되고 있고, 한국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서비스 개시를 준비해 왔다.

한편 구글은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바람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뉴질랜드, 호주 등 다른 나라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다.

ksrkwo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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