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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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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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허가 절차 단순화하고 입체적 환지제도 도입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민간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축허가 절차를 단순화하고 도시개발사업의 민간투자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한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도가 실시되고 PQ(입찰자격 사전심사)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배점제가 도입된다. 최저가낙찰제 덤핑낙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11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분야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민간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우선 공간적으로 떨어진 두개 이상 지역을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패키지형 도시개발방식'이 도입된다.

또한 과도한 사업비의 지출이나 원주민 재정착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는 토지위주의 환지방식도 건축물을 포함하는 입체적 환지제도로 전환된다. 더불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도 지자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해서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 적용을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전문건설업체도 계약자로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보완하고 최저가낙찰제의 덤핑낙찰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또한 건설공사 도급하한액이 상향 조정되며 PQ심사시 지역업체가 참여하면 배점을 높이는 등 중소·지역건설사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아울러 30억원 미만 건설공사는 도급금액의 30%이상을 원도급자가 직접시공하도록 하는 '직접시공의무제'와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페이퍼 컴퍼니의 심사기준이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산업이 경기 침체와 불합리한 제도·관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번 대책은 건설산업이 양질의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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