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연초 4300대 대상 특별안전점검
9일 폭발버스는 조사 대상서 제외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최근 천연가스(CNG) 버스 폭발사고와 관련, 올해 초 정부 당국의 점검을 통해 100대 중 5대 꼴로 연료용기에서 결함이 발견됐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그런데도 정부는 관련 법 개정 외에 별도의 적극적인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폭발사고를 미연에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경부와 교통안전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12월14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약 3개월간 전국의 CNG 버스 4300대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 2005년4월부터 2006년까지 등록된 대중교통 버스 5346대였다. 2005년 3월 이전 등록버스는 새 용기로 모두 교체된 점을 감안해 대상에서 제외.
행당동에서 폭발한 CNG 버스는 2001년 12월 제조돼 아예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전수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운행 등으로 전수 조사가 불가능한 업체에선 5~10대당 1대씩 샘플 검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체의 4.7%에 해당하는 201대의 버스에서 용기 결함이 발견됐다. 이중 폭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결함인 연료 누출이 전체의 66.7%인 134건을 차지했다. 용기 부식도 18건 확인됐다. 수도 차단밸브 손잡이 손상과 고저압 안전밸브 연결선 탈락도 12건씩 적발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중대 결함으로 판단되는 연료 누출 부분을 즉시 수리하도록 해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며 "용기 부식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도색이나 교환 후 운행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안전 점검은 CNG 버스 연료용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라며 "이를 기초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입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했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CNG버스 안전관리를 위해 3년에 한 번 가스용기에 대해 내시경 또는 초음파 촬영으로 정밀진단을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놓은 상태다. 이르면 내달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당장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결함을 발견하고도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소지가 커 논란이 일 전망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업학과 교수는 "지경부가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일"이라며 "관련 조사 결과를 시민들에게도 밝히고 국토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안전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번 폭발사고가 결국은 정부 책임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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