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11일 확정된 ‘2010년 상반기 기업현장 애로해소 방안(이하 애로해소 방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의 부담과 규제를 대폭적으로 덜어주거나 완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로써 정부는 취업난을 해결하고 현재의 경기회복세를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도 파급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 역점을 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에 한해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현재 국유재산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000분의 50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이렇게 부과되는 국유재산 사용료가 현재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중소기업에 한해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해 준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12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완화된 공장 신·증설 규제를 적용받는 첨단업종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첨단업종의 경우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자연보전지역 안에서 완화된 공장 신·증설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정부는 신기술 출현속도가 빠르고 제품수명 주기가 매우 짧은 첨단업종의 특성을 고려하면 첨단업종 범위를 개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오는 12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술·시장변화의 역동성, 성장률, 부가가치율 등을 반영해 첨단업종 범위를 개편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첨단업종 범위는 확대되는 것이 불가피해 완화된 공장 신·증설 규제를 적용받게 될 업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산업용 가스제조업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합성고무제조업 △생물 농약 제조업 △계면활성제 제조업 등 96개 업종이 첨단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첨단업종 범위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 성실신고 사업자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장기간 계속 사업을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사업자는 우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탈세제보 등에 의해 탈루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우대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즉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불필요한 과태료도 대폭 없어진다.
정부는 개별 법령별로 존재하는 불필요한 과태료 규정과 중복적인 행정제재 부과규정은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0월 복합물류터미널사업 휴·폐업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또한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자가 개시, 휴·폐업 및 재개 미신고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폐지할 방침이다.
관련 법률안은 지난 6월 발의했다.
정부는 오는 12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1일인 경우 수출용자동차 번호판 부착 및 수수료 부과를 면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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