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임금을 받지 못한 이주노동자 등 경제적 능력이 없어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외국인을 위해 법원이 소송구조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9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에서 외국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를 시행한다.
세 법원은 외국인이 많이 제기하는 체불임금 소송, 난민 소송, 이혼 소송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지정변호사로 위촉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이 소장 작성단계부터 조력을 받게 할 방침이다.
또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 상담이나 재판을 받을 때 법원의 소송구조 예산으로 통역ㆍ번역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도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은 소송구조제도를 통해 재판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소송을 먼저 내고 난 뒤에야 구조 신청을 할 수 있었고, 이마저도 외국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이용이 저조했다.
대법원은 법원 창구에서 소송을 내려는 외국인에게 지정변호사를 안내해 소장제출과 소송구조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통역ㆍ번역 지원은 형사소송에서만 이뤄지던 것을 민사ㆍ행정ㆍ가사 재판으로 확대했다.
법원은 외국인 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 협의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세 법원의 시행결과를 분석한 뒤 다른 법원에도 지정변호사 제도 확대 시행을 검토키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작년 말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이 116만명에 달하고 외국인 관련 소송도 급증하고 있다"며 "최근 발생한 부산 베트남 신부 피살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외국인 소송구제 제도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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