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관시보(東莞時報)에 따르면 중국 광둥(廣東)성 둥관(東莞)의 한 전자제품 제조 업체가 화장실 가는 시간을 통제하여 근로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둥관에 있는 모 전자제품 제조 업체는 한 달에 400분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만들어 근로자들에게 적용하고 있으며 규정 시간을 초과하면 1분당 1 위안(175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달 화장실 이용시간을 초과한 19명에 대해 경고와 함께 벌금을 부과했으며 이 가운데 한 명은 규정 시간보다 112분을 초과해 100 위안 이상의 벌금을 물었다.
근로자들은 "하루 10여 분 밖에 사용할 수 없어 더위 탓에 목이 마르지만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한다"며 "화장실 가는 것조차 감시받는다고 생각하니 심한 모멸감을 느낀다"고 입을 모았다.
이 업체 관계자는 "근로자 대부분이 시간제로 급여를 받는 일용직인데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잡담을 하느라 일을 안한다"며 "고민 끝에 마련한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현지 노동당국은 진상 조사에 착수했으며 사실로 드러나면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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