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에 '독도수업'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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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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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과서 안 '독도' 이렇게 바뀐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일본이 내년부터 독도를 자기영토라고 직접 기술한 교과서를 학교에 배포하는 등 일본 정부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주권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독도 수업'이 일선 초·중·고교에서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지난 6일 전국 16개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교육청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독도 관련 교육을 명기할 것을 권장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정규수업 또는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해 '독도 계기수업'을 활성화도록 지시했다.

계기수업이란 정규 교육과정과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는 주제나 사건을 소재로 해 별도로 진행하는 수업을 말하며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본은 2008년 중학교와 2009년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하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기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3·4월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는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독도를 둘러싸고' 영유권 차이가 있다고 기술한 내용에 따라 '독도를 자국영토'라고 기술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초·중·고 교과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직접적으로 기술하게 됨에 따라 교과부도 초·중·고에서 독도서술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교과부 측은 설명했다.

우원재 교과부 동북아역사대책팀장은 "시도 교육청에 강제할 수는 없지만 연간 10시간 이상 재량 지도를 하도록 권장했다"며 "이달 말에도 수업 안내 지침을 내려 보내 단위학교에서 독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정구역상 독도가 속한 경북도교육청은 초등학교 1~4학년 관련 교과에서 연간 10시간 이상 재량지도로 독도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초등 5~6학년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채택된 인정도서인 '독도 교과서'를 이용해 수업을 의무화했다.

교과부는 경북·충남교육청이 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독도 교육 관련 내용을 이미 반영한 데 이어 충남·전남·인천·충북 등 4개 교육청이 올해 말까지 이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교과서에 새롭게 기술되는 독도내용은 '일제에 의한 독도 불법 편입은 청일·러일전쟁을 통한 일본 제국주의의 본격화, 반외세 근대 변혁운동 전개, 동학농민운동의 배경과 전개과정, 갑오개혁 등이 근대국가 수립운동에서 차지하는 의미' 등과 비슷한 비중으로 교육과정에 삽입됐다.

교과부는 지난 5월13일 개정 고시한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일제에 의한 독도 불법 편입의 부당성'과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 '독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영토문제' 등을 담은 역사·한국사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마련했다.

교과부는 내년 발간될 중학교 역사 하권에도 독도 관련 기술을 풍부하게 담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내년 발간되는 초등학교 생활의 길잡이(5학년) 등 5과목과 2012년 펴낼 고교 한국지리·동아시아사 등 4과목, 2011 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해 2014년 이후 발간할 초교 사회·도덕, 고교 동아시아사·세계지리·법과사회 등에도 독도 관련 서술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중학교 역사 하권 교과서는 내년까지 검정·감수를 거쳐 2012년부터 쓰인다.

교과부는 또 내년에 발간할 초등학교 5과목, 2012년 고교 한국지리 등 4과목, 2014년 이후 고교 동아시아사, 법과사회, 세계지리 등에도 독도 관련 서술을 대폭 확대키로 하고 교과목별 교육과정을 올해 말 고시할 방침이다.

shu@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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