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앞으로 행정고시를 통하지 않고도 외부전문가의 공직사회 진출 기회가 확대된다. 또한 2015년부터 5급 신규 공무원의 절반이 민간 전문가 중 필기시험 없이 특별채용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60여년간 지속된 대규모 공채 위주의 공무원 채용 방식을 개방과 경쟁 중심으로 개선하는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현행 5급 공채와 함께 '5급 전문가 채용시험'을 도입해 각종 자격증이나 학위를 취득하거나 연구·근무 경력을 가진 민간전문가를 채용한다. 이때에는 각종 자원봉사 활동, 연구 실적, 특허 출원 실적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우대한다.
선발 방식은 외부 전문가를 필기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5급 공무원으로 선발하는 '5급 전문가 채용시험'을 도입해 내년 선발 정원의 30%를 뽑고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5년부터는 50%를 채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5급 선발시험만을 지칭한 '행정고시'라는 명칭 대신 7·9급 공채와 동일하게 '5급 공채'로 용어를 통일한다.
또한 개방형직위를 과장급까지 확대하기 위해 각 부처 본부의 1483개 과장급 직위를 2011년까지 5%까지 개방형으로 전환한다. 이후 2012년에는 각 부처 소속기관의 과장급 직위까지, 2013년에는 본부와 소속기관 과장급 직위의 10%까지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한다.
이에 따라 대학의 추천과 1년간의 수습 근무를 통해 7급 공무원을 선발하는 지역인재추천채용 인원이 작년 50명, 올해 60명에서 2012년에는 100명까지 늘어난다.
더불어 현재 각급 공채시험의 면접을 강화하는 대신 5급 공채 3차 면접시험 탈락자는 1회에 한해 차년도 1·2차 시험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질적인 '시보임용 제도'를 위해 교육·근무 불량시 면직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법제화할 방침이다. 현행 공채시험의 개선을 위해 민간 전문가가시험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시험관리 전문기관'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 채용 경로가 다양화되면 공직사회의 경직된 체질이 유연하게 바뀌고 국가 전체적으로 민관의 인재를 체계적으로 운용하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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