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서울고법 형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12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박연차 게이트' 재판에서 박진 의원에게 직접 돈을 줬다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유력한 진술이 재판부에 의해 부정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게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신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과 공모해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을 받은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박진 의원은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시 의원직 상실되는 요건에서 벗어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베트남 관련 행사장에서 박 의원이 2만 달러를 받았다는 공소사실의 직접 증거는 박 전 회장의 진술이나 돈을 준 곳으로 지목된 화장실 앞 복도가 타인에게 노출되기 쉬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은 그간 `박연차 게이트' 관련 재판 중에서 돈을 줬다는 박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첫 재판이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다른 사건에서는 박 전 회장과 박 의원은 타 사례와는 달리 돈을 주고받을 이해관계가 없다면서 "다른 재판에서의 진술 신빙성이 이 사건에서도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재판이 후 차명 후원금 부분에 대해 상고할 뜻을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2008년 3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베트남 관련 행사에서 박 전 회장에게 미화 2만 달러를 건네받고 차명으로 법정 기부한도를 초과해 후원금 1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313만원을 선고 받았다.
h9913@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