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12일 박 전 회장에게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과 공모해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원심에서 의원직을 잃었던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한결 이유에 대해 "베트남 관련 행사장에서 박 의원이 2만 달러를 받았다는 공소사실의 직접 증거는 박 전 회장의 진술이 유일한데 돈을 건넨 장소로 지목된 화장실 앞 복도가 타인에게 노출되기 쉬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판결은 그동안 '박연차 게이트'관련 재판 중 '직접 돈을 줬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 신빙성을 부인한 첫 번째 사례다.
재판부는 "다른 사건에서는 박 전 회장이 직접 돈을 준 경우 수수자와 친분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었는데 박 의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른 재판에서의 진술 신빙성이 이 사건에서도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08년 3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베트남 관련 행사에 참석해 박 전 회장에게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뒤, 차명으로 법정 기부한도를 초과해 후원금 1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은 재판 후 "차명 후원금 부분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아쉬움이 남지만, 이 부분 역시 대법원에서 결백이 입증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상고할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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