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12일 우리담배판매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 13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고 공시했다.
코스닥 시장본부는 "개선기간 종료(7월18일)후 7월26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을 제출했고,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40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거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에서 개선계획 이행여부 및 상장폐지 여부 심의결과 동사의 상장유지가 타당한 것으로 심의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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