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금융위기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예탁금의 대규모 인출과 같은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증권사 지침이 마련된다.
금융투자협회의 한 고위 관계자는 12일 유동 부채 대비 유동 자산 비율 100% 이상 유지 및 콜 자금 자기자본100% 이내 설정 등을 골자로 하는 '유동성 위험관리 모범규준안'을 마련해 빠르면 다음 주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지침에는 또한 CMA 자금이 단기간에 대규모로 빠져나가거나 갑작스런 주가연계증권(ELS)의 중도환매 증가 같이 통상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증권사들이 적어도 매 분기마다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비상 자금 조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 관계자는 단기 자금을 주로 운용하는 증권사들의 안정적인 위기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모범 규준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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