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채무감면 특례조치 시행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채무자의 채무부담을 줄여주는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오는 16일부터 10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해 경제적 회생 기회를 주고, 부실채권 회수를 극대화해 새 보증재원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부적으로는 △단순연대보증인 채무감면 확대 △장기미회수채권 상환자 채무감면범위 확대 △부동산 가처분시 예상구상실익의 50% 이상 상환시 가처분 해제 (기금이 승소한 경우는 제외)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보증(구상권회수보증) 우대 등의 조치가 실시된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모든 채무자가 일률적으로 감면사항을 적용받기는 어렵지만 이전보다는 감면 폭과 혜택이 클 것"이라며 "많은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례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ibo.or.kr/)와 각 영업점 및 채권추심반에 문의하면 된다.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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