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채무자의 채무부담을 줄여주는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오는 16일부터 10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해 경제적 회생 기회를 주고, 부실채권 회수를 극대화해 새 보증재원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부적으로는 △단순연대보증인 채무감면 확대 △장기미회수채권 상환자 채무감면범위 확대 △부동산 가처분시 예상구상실익의 50% 이상 상환시 가처분 해제 (기금이 승소한 경우는 제외)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보증(구상권회수보증) 우대 등의 조치가 실시된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모든 채무자가 일률적으로 감면사항을 적용받기는 어렵지만 이전보다는 감면 폭과 혜택이 클 것"이라며 "많은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례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ibo.or.kr/)와 각 영업점 및 채권추심반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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