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고가주택 '타워팰리스' 유찰 4회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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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1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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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대표적인 고가주택 '타워펠리스' 단지.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최근 대표 고가주택인 '타워팰리스'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매에 나와 4회 유찰된 끝에 5회째 겨우 낙찰됐다.

이때 일부에서는 부동산시장 침체로 결국 고가주택이 '굴욕'을 당했다며 앞으로 타워팰리스 같은 고가주택의 인기는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했다.

하지만 이는 공매와 경매의 유찰 저감율과 물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종의 '오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15일 캠코에 따르면 최근 소유주의 세금 체납으로 공매에 나온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60㎡는 유찰이 4번이나 돼 가격이 감정가(22억원)의 40%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후 다섯번 째 공매에서 감정가의 69.5%인 15억2800만원에 겨우 팔리게 됐다.

타워팰리스가 공매에 나온 것도 처음이고 또 유찰이 4번이나 반복되면서 업계에서는 고가주택의 인기가 크게 떨어졌다는 반응이 많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유찰 시 가격 저감율이 다르다는 것이다.

경매는 법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1회 유찰 시 20%의 저감율을 적용한다. 즉 감정가가 1억원인 물건이 1회 유찰되면 8000만원에 다시 경매에 부쳐지고 2차에도 유찰되면 3차에는 6400만원에 경매가 시작된다. 

하지만 공매는 1회 유찰 시 감정가 저감율이 10%로 경매의 절반에 불과하다. 즉 타워팰리스가 공매에서 4회 유찰됐다는 것은 경매에서 2회 유찰된 것과 동일하다는 의미다. 

최근 경매 2회 유찰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 됐다. 경매정보업체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낙찰물건 중 절반 정도가 최소 2번 이상 유찰된 것이라는 통계가 나올 정도다. 

디지털태인 이정민 팀장은 "타워팰리스 같은 고가물건은 경매에서 최소 2회 이상의 유찰을 거치는 것이 보통"이라며 "감정가가 낮아져 수익성이 올라가면 오히려 응찰자가 몰려 낙찰가가 다시 70% 가까이 올라가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타워팰리스3차 G동 187㎡는 지난달 말에 실시된 경매에서 2회 유찰 뒤에 9명의 응찰자가 몰려 76.4%의 낙찰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타워팰리스 단지 인근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번 공매에서 4회 유찰됐던 (타워팰리스) 물건은 구조도 나쁘고 북향이라 단지 내에서도 선호도가 가장 떨어지는 물건"이라며 "현재 타워팰리스에 대한 인기가 없어지거나 시세가 크게 떨어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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