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서울고등법원은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안 전 국장)변호인 측이 추가증인으로 신청한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와 임성균 광주국세청장에 대해 불허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열린 안 전 국장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안 전 국장의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와 임성균 광주국세청장에 대한 추가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와 임성균 광주국세청장을 증인으로 채택코자 하는 것은 안 전 국장에 대해 국세청이 보복감찰을 하고 사퇴압박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또한 변호인 측은 "일부 증인들이 진술시기마다 다르게 증언하는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진술이 사실에 근접했는지 재판부가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추가증인의 채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충분한 증인조사가 이뤄 진 점과 증인들의 중복 진술이 사건 실체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시간적 제약 등을 이유로 변호인 측이 요구한 증인 중 임某 세무사와 김某 서장을 제외한 증인은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서 추가적으로 밝힌 부분을 중심으로 미묘한 사실관계를 법정에서 신중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임某 세무사와 김某 서장에 대해서는 추가증인 채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충분한 증거가 제시된 만큼 2심에서는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대신 1심 증거를 토대로 충분한 검토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증인심문은 오는 25일 오후 3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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