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이 지금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경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무분별한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11년 초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승인 기준을 마련해 고시할 방침이다.
현재는 해당 지자체에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계획을 제출하면 지경부는 정해진 기준 없이 재량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했다.
하지만 승인 기준이 마련되면 계획 변경이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해당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승인 기준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 부합 여부 △탄소저감 대책 △외국인투자기업 전용 용지 공급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6일부터 지식경제부 민간평가단과 지방경제자유구역청 간 경제자유구역 재지정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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