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에 명확한 기준 마련, 내년에 본격 조사 나설 듯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정부가 대기업들의 물량몰아주기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연내에 대기업 부당내부거래 심사지침을 개정해 물량몰아주기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내년부터 대기업들의 물량몰아주기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46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1156개 계열사들 간의 상품·용역거래 현황, 물량몰아주기 관련 거래의 회계처리 내역 등에 대한 조사표를 각 기업들에 보냈다.
현재 공정위는 해당 기업들이 보낸 답변자료를 검토 중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답변자료를 검토한 후 연내에 대기업 부당내부거래 심사지침을 개정해 물량몰아주기의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관계자는 “물량몰아주기의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이유는 대기업들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물량몰아주기가 발생했을 때 즉시 공정위가 조사에 나설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2010년 업무계획’에서 “계열사에 대한 물량몰아주기 등 빈번하게 제기돼 온 부당지원행위 유형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심사기준을 개정하고, 법 위반 행위는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물량몰아주기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준을 엄격히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조 교수는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 특히 최근 재벌 총수일가의 불법상속 수단으로 새롭게 등장한 물량몰아주기는 독립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서 엄정한 조사와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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