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올해 전국적으로 부과된 균등분 주민세는 전년대비 약 62억원(2.8%) 증가한 총 2263억7900만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부과건수는 전년대비 33만건 가량 증가한 2024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달 말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균등분 주민세 부과·고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자체별 주민세 부과는 서울시가 약 588억4000만원(443만54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도 506억9100만원 ▲부산 158억8100만원 ▲경남 143억6800만원 ▲인천 121억3200만원 ▲대구 111억6400만원 등의 순이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강남구가 총 65억원의 주민세를 부과한 반면 도봉구는 13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8월1일을 기준으로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에게 부과·징수되는 지방세이다.
주민세 부과금액은 ▲개인세대주는 1만원 이하 ▲부가세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장은 5만원 ▲법인(자본·출자금액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부과)은 최소 5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로 결정되며, 주민세의 10% 또는 25%가 지방교육세 명목으로 추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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