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개발행위허가지 불법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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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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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모 업체 염전에 국토불법행위 수년간 배짱 운영 드러나...


(아주경제 이대희 · 유정호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개발행위허가지 관리, 감독 및 단속을 수년간 방치해와 공직기강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각종 개발행위에 따른 지도 감독과 단속 등이 해당 부서 공무원의 관리 소홀로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1105-9번지 염전 일대가 허가도 득하지 않은 채 세계적인 명차 및 각종 수입 자동차 하치장으로 수년간 불법 운영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불법 사실을 확인, 11일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자 화성시는 다음날인 12일 해당 업체에게 불법 부지 내에 하치되어 있는 상당량의 벤츠 자동차와 크라이슬러 등 모든 수입 차량을 소개하라는 공문을 발송, 그동안 화성시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해 온 것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들게 했다.  

더욱이 개발행위허가지에 있어 담당 공무원은 단속과 지도 감독의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방치로 손을 놓고 있는 등 근무태만이 부른 불법 천국은 S코리아 업체의 배짱 운영으로 이어져 지난 2009년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내용인 사업부지 경계에 폭 5m의 조경 녹지를 조성 및 구체적인 비점오염원 저감대책 수립 등의 협의에 따른 조치 사항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개별공시지가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일목적으로 쓰여 지고 있는 일단지 개념의 사업부지 내에서 동일 지목의 개별공시지가가 부지 내 1105-75번지의 도로예정부지에는 개발행위 준공이 나기도 전에 ㎡당 30만8천원의 공시지가를 적용했으나, 같은 도로인 단지 내 1105-40번지의 경우에는 ㎡당 3만3천원의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있는 등 들쭉날쭉으로 일단지 개념의 적용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목이 염전인 1105-9번지는 개발행위 준공 전 임에도 ㎡당 33만4천원의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있으나, 대지인 1105-38번지는 오히려 염전보다 낮은 공시지가인 16만4천원을 적용하고 있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듯 화성시의 공직자들의 직무태만이 정도를 벗어나고 있는 문제점에 있어 상급기관인 경기도와 국토해양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당 부서 공무원이 개발행위지에 대한 단속 및 지도 감독 소홀에 있어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 책임 소재를 물어 화성시에 이와 같은 불법이 재탕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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