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가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우수한 어린이집으로 평가된 보육시설의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보육시설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고 있는 평가인증 제도가 인센티브 부족으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개정안은 평가인증 결과 우수한 보육시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았거나 보육시설 운영자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경우 보육시설이 받은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과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자격검정 수수료를 위탁업무 수행기관(한국보육진흥원)의 사업경비로 충당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가 시·도에 위임해 시행해오던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업무도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로 이양된다.
이밖에 보육시설이 전염병 감염자에 대해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육시설이 폐쇄, 또는 운영이 정지됐을 때 다른 보육시설로 옮기도록 조치하는 등 아동 보호 의무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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