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테스텍, 주권매매거래정지

(아주경제 정해림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풍문 또는 보도 관련 투자자 보호를 위해 테스텍의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7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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