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불법 하치장 몰랐나 묵인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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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1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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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력사 대표가 본사 임원…의혹 커져

(아주경제 김형욱·김병용 기자) 협력사를 통해 2년 넘도록 불법 보세구역을 운영해 온 벤츠코리아의 협력사 관리 체계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무허가 보세구역(PDI)이 운영되는 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 이에 따라 쏘나브이피씨코리아는 물론 본사 내 관련 책임자 문책 등 후속 조치도 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닛산 관계자는 “현재 GS글로벌(옛 쌍용)에서 이를 관리하고 있으며 문제가 생길 경우 이 쪽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하지만 여지껏 그런 경우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른 일본 수입차 회사 관계자는 “우리도 PDI 등 수입차 물류·보관은 대행사를 통해 보관하고 있다”며 “하지만 계약 단계에서 기본적인 법적 관계를 ‘클리어(clear)’하기 때문에, 미승인 상태의 보관 창고를 운영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수입 업무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프로세스기 때문에 총괄 임원 이상이 직접 관리하고 있어, 단순한 착오일리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 다른 수입차 브랜드 PDI 책임자 역시 이에 대해 “법적인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몰랐을 리 없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특히 무허가 운영으로 논란이 된 협력사의 대표 및 주요 임원이 벤츠코리아의 주요 주주인 다임러AG와 한성자동차와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 이 같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 문제가 더 불거질 경우 독일 본사 차원에서의 제제도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대기아차를 포함, 다임러AG나 폴크스바겐, 도요타 등 해외 법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만일 현지 법인이나 법인 협력사가 현지법을 위반할 경우 관련 책임자는 문책 및 징계 조치를 위해 본국으로 귀환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지 딜러의 경우 계약 해지의 결정적 사유에 해당돼 곧바로 계약해지통보 절차를 밟는다”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게 기본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아직 해외 법인이 현지법을 위반한 사례는 없다.

한편 벤츠코리아 측은 이같은 문제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으나 조사에 시일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내달 13일까지 1000여대의 차량을 빼라는 화성시의 지시에 대해서도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ner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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