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제1차 정기감리결과 하나대투증권 소속직원이 영업단말기를 통해 예상가관여 호가를 반복ㆍ지속적으로 제출, 거래소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했다며 회원경고 조치하고 관련 임직원 2명에 대해 경고 또는 주의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회원사 상품매매 또는 위탁자주문 수탁ㆍ처리 과정에서 거래소 업무관련규정을 위반하는 회원에 대해 엄격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요구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의 사전 예방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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