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현재 40개 업체인 AEO 공인기업이 올해 안에 200여개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지난 6월말 체결한 미국․캐나다․싱가포르와의 'AEO 상호인정협정' 혜택을 보다 많은 국내 수출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현재 40개 업체인 AEO 공인기업을 금년 중에 200여개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AEO 공인을 가속화하는 한편 많은 국내 수출기업들이 해외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무역 안전성 확보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고시 개정의 주요내용은 AEO 공인을 받기위한 법규준수 점수 하향 조정(85점 → 80점)과 공인신청을 위한 기업규모요건을 하향 조정(중소수출업체 연간 수출신고 50건 → 25건, 화물운송주선업체 연간 운송주선 3,000건 → 1,000건 등), 그리고 AEO 공인기업 유효기간 연장(3년 → 4년~5년) 등이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중소수출업체를 포함한 수출관련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은 이미 체결한 미국 등과의 상호인정협정 외에 EU, 중국, 일본 등 주요무역국과의 AEO 상호인정협상을 가속화하고 국내기업의 AEO 공인 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AEO 제도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종합인증우수업체'란 화주․선사․운송인․창고업자․관세사 등 수출입물품의 이동과 관련된 물류주체들 중 관세청에 의해 안전성과 성실성을 공인받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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