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국토해양부는 오는 19일부터 보험개발원에 위탁운영 중인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을 경찰청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해 경찰관이 교통사고 당사자의 보험가입 여부에 대해 즉시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관이 무보험차량 단속을 위해서는 운전자에게 보험가입증명서를 요구하거나 보험개발원, 보험회사 등에 확인을 요청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산망을 활용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즉시 확인해 무보험운행자에 대한 단속을 신속히 처리 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자동차 사고처리의 지연 또는 무보험 운행 여부 확인에 따른 업무지연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며 "나아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무보험운행자에 대한 단속 활성화로 의무보험 가입율을 높이고 동시에 무보험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xixilife@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