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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캔디 제품에서 유리이물질이 발견돼 식품당국이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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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견된 이물은 소비자가 캔디를 먹던 중 발견했으며 약 15mm의 유리 이물이 캔디에 붙어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이물은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판단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공개하게 됐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또한 해당 업체는 시설물이 멸실돼 정확한 원인조사가 불가능한 상태라 시설물 무단 멸실에 대한 영업소 폐쇄 처분을 할 예정이며 도매업자가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해 보관중인 80kg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에 대해 유통경로를 역 추적 중이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mj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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