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정환 감독 가산세 1억3000만원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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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1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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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한일 월드컵 때 국가대표를 지내고 현재 일본에서 지도자 생활 중인 윤정환(37ㆍ사간 도스) 감독이 최근 과세당국과 소송을 벌여 억대 세금을 감액받게 됐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윤 감독이 서울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경정결정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프로야구 선수의 전속계약금을 지난 2003년에는 기타소득으로 취급하다 다음해에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도록 예규를 변경했고, 윤 감독은 전속 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003년도분 소득을 신고했다.

재판부는 "윤 감독이 법률을 모르거나 오해한 것이 아니라 세법해석에 대립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세무서의 견해와 입장을 달리했다는 이유로 가산세 부과 요건이라고 보는 것은 납세자에게 너무 가혹하며 윤 감독이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국세청이 윤 감독의 2003년도 종합소득세로 부과한 3억7000여만원 가운데 가산세인 1억300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윤 감독은 지난 2003년 당시 성남일화 천마축구단과 전속계약하고 계약금 9억1500여만원을 받은 뒤 이를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했다.

세무서는 계약금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득세 3억7000여만원을 부과했으며 윤 감독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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