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특집] 중소기업의 재산손해와 배상책임을 동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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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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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화재, '애니비즈기업종합보험'

   
 
 
(아주경제 손고운 기자) 
삼성화재가 판매하고 있는 '애니비즈기업종합보험'은 중소기업은 물론 음식점 등 자영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손해와 배상책임 손해를 한꺼번에 보장해준다.

이 보험은 화재(벼락 포함)로 발생하는 건물, 시설, 기계, 집기비품, 재고자산 등에 대한 '재산손해'와 각 업종별로 필요한배상책임을 하나의 증권으로 대비할 수 있다. 특히 '실화(대물) 배상책임'특약을 신설해 자기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옆 사업장에 입힌 연소피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보장받을 수 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맞춤형 설계도 가능하다. 화재손해보험가입금액이 총 100억원 이상 되는 사업장은 화재 및 배상 책임 외 변압기나 발전기 등 기계자체의 우연적 사고에 대한'기계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사업장은 종업원 복리 증진을 위한 '단체상해'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보험의 가장 큰 매력은 보험료 절감 효과이다. 화재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개별적으로 각각 가입하는 것보다 자사 보험료 대비 평균 10% 이상 저렴하다.

또한, 삼성화재의 다른 일반화재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만기 후 이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동일 회사에서 보험갱신 시 보험료를 5% 할인해주는 '계속계약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기간은 1년이다.

sgwoo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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