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앞으로 모든 어린이용 제품에 대해 프탈레이트 가소제, 카드뮴, 납 등의 유해물질 사용이 전면 제한된다. 현재까지 완구, 학용품, 물놀이기구 등 주요 17개 어린이용품에 대해서만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해 왔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9일 어린이놀이기구, 안경테, 침대매트리스 등 75개 모든 어린이용 제품에 대해 체계적이고 선진국 수준으로 유해물질 관리를 위해 통합된 1개의 안전기준 제정안을 마련, 오는 20일 입안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적용대상을 17개 품목에서 75개 품목으로 확대해 모든 어린이용 제품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 선진국에서 규제하는 카드뮴, 니켈 등의 유해물질을 규제대상으로 추가하고 규제기준치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얼마전 어린이용품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카드뮴이 최근 어린이용 장신구 등에서 검출된 바 있다. 또 다양한 제품의 표면광택, 내식성 등을 위해 사용되는 니켈이 외국에서도 규제물질로 지정함에 따라 모든 어린이용품에 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장신구, 안경테, 선글라스, 의류 장식품 등에 함유되는 니켈은 피부염이나 알레르기를 발생하는 물질이다. 카드뮴은 만성 중독될 경우 장기 및 뇌기능 장애를 유발한다.
기표원은 카드뮴의 함유량과 니켈 방출량은 75 mg/kg, 0.5 ㎍/㎠/week이하로 사용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이밖에 어린이가 장난감이나 학습용품 등에 포함된 소형자석을 잇달아 삼킬 경우 장내에서 서로 끌어당겨 장폐쇄 등의 위험이 있다. 이에따라 아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의 자석이나 자석부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석관리대상품목은 완구, 가구, 유아용섬유제품, 학용품 등이다.
실제 지난 2005년12월20일 2세 유아가 플라스틱 완구에서 떨어져 나간 자석을 삼켜 사망한 일도 있었다.
기표원 관계자는 "이번의 안전기준 제정이 마련되면 선진국 수준의 어린이 제품이 관리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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