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은영 기자) 인천시가 민원을 처리한 고객에 대해 사후서비스(AfterService)를 통해 고객 불만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을 마련코자 민원 A/S 계획을 수립, 다음달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인. 허가 등 민원 처리 후 7일이내 민원을 처리한 서한문을 작성해 회보용 엽서를 발송하면, 민원인은 민원처리사항에 대한 불친절, 금품․향응 제공여부 등을 작성해 회보용 우편엽서를 통해 감사관실로 제보 하는 제도다.
시는 이 제도 시행에 따라 대민 업무처리의 친절도, 청렴성, 공정성,만족도 개선과 민원 의견수렴 등을 통한 대민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을 적극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업무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민원인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청렴도 및 민원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sos6997@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