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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19일 광주은행 본점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노란우산공제 가입업무 위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방의 소기업·소상공인들도 광주은행 전 영업점에서 쉽고 편리하게 중소기업중앙회가 시행중인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노란우산공제는 영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폐업·퇴임·노령 등의 위험 발생시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해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퇴직금 제도’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 시 납입부금에 대한 복리이자 지급 외에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또한 공제금 압류 금지,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지원되는 단체상해보험 무료가입 등의 추가혜택이 주어진다.
주충열 광주은행 기업영업전략부 부부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광주은행은 지방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업재개 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ommoyd@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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