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론스타에 양도세 388억원 부과는 '부당'"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이용해 빌딩을 인수한 후 이를 매각한 론스타펀드에 국세청이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9일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론스타펀드III 유한파트너십(이하 론스타펀드)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론스타펀드는 한국 내 부동산 투자 수익의 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해 서류상 회사 '스타홀딩스'를 만든 후 스타타워 매각 차익을 극대화 한 점이 인정되지만 현행 세법상 론스타펀드를 외국법인으로 보든 단체나 조합으로 보든 과세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현행 소득세법상 국내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출자금액이 자산의 50%를 초과해야 한다"며 "스타타워에 대한 론스타펀드의 투자비율은 자산의 37.99%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과세 당시 역삼세무서는 론스타펀드 명의로 부과했을 뿐 개별 사원과 각자 납세할 세금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론스타펀드가 개별 사원을 파악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0년 7월 설립된 론스타펀드는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의 과세는 양도인의 거주국만 할 수 있다'는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을 근거로 벨기에 국적의 서류상 회사 스타홀딩스를 만들었다.

이후 론스타는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사들인 후 되팔아 2450억원의 이익을 남겼다.

이에 대해 역삼세무서는 ‘스타홀딩스는 서류상 회사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양도 차익 전부를 론스타펀드의 것으로 판단해 388억원의 양도세를 부과했다.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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