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4대강살리기사업 중 여주 이포보 현장에서 농성중인 환경운동연합회 회원 3명에 대해 강제 퇴거 명령이 내려졌다.
국토해양부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 지난달 22부터 이포보 권양기실을 점거·농성을 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회 3명에에 대해 시공자가 신청한 '공사장 퇴거 및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20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농성자들이 스스로 점거 및 공사방해행위를 중단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점거로 인해 일부 공사가 장기간 중단돼 지체상금 등의 손해도 적지 않은 점, 농성자들의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시공자가 신청한 가처분이 '이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공사현장에서는 농성자들의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수 차례 걸쳐 농성자에게 자진퇴거를 요구했으나, 약 한 달 가까이 이에 응하지 않고 농성을 계속해 왔다고 말했다.
또 불법 점거 농성으로 이포보 공도교 교량작업 등이 중단되고, 진행된 일부 공사도 농성자들의 안전 등을 이유로 점거가 없을 때와 같은 정상적인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시공업체는 직․간접적으로 많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은 농성자가 공사자 퇴거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개인당 1일 300만원씩을, 공사 방해금지 및 공사현장 출입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각 농성자별로 1회당 각 300만원을 시공업체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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