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최근 대규모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확약서나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10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금융회사에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자체 점검토록 하고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해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주요 금융사고 유형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이를 활용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확약서·양해각서 등을 체결해 특별관리하고, 금융사고와 관련성이 높은 거래유형에 대한 핵심위험지표(KRI)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횡령·배임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고는 검찰에 통보하고, 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의 경영진과 준법감시인에 대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금융사고사례 모음집' 책자를 발행해 배포하고, 관련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윤리의식을 높이고 사고 가능성이 높은 업무에 대한 직무분리를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체 금융사고 발생은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연평균 218건, 1053억원 수준이었다. 횡령·유용이 83.4%로 가장 많았고 사기(8.0%), 도난·피탈(3.9%)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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