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23일 전자투표시스템을 개통한다. 예탁결제원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주들이 주총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주총 개최 이전에 주총 의안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주주들은 주총 10일 전부터 하루 전날까지 공인인증을 거쳐 인터넷에 접속한 뒤 전자투표를 할 수 있게 된 것. 하지만 전자투표에 참여한 주주는 현장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한편 상장회사가 전자투표시스템을 이용하려며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한 후 예탁결제원과 전자투표관리업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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