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23일 전국의 은행과 우체국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현금카드로 납부하는 '지방세 납부 간소화 서비스'를 10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방세는 은행 창구에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의 전용 단말기에서만 처리할 수 있었고 또한 신용카드는 아예 쓸 수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안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는 모든 은행의 자동화기기에서 통장이나 현금카드는 물론 신용카드로도 지방세 납부를 가능토록 한다.
또한 자동화기기에서 지방세를 낼 때 일일이 OCR 고지서를 챙겨가는 불편도 개선했다. 특히 앞서 고지서를 내고 지방세를 내면 최종 처리까지 2∼3일 걸리던 기간을 납부 즉시 수납사항이 확인하 수 있도록 하고 납세증명서도 실시간으로 발급받도록 했다. 고지서도 세금 고지용으로 형식을 간소화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또한 지방세 납부 시스템을 전국 모든 은행 전산망과 연계시켜 거주지 외 지역에 토지나 건물을 소유한 납세자나 지방에 직영점이 있는 기업도 지방세를 거주지나 본사 소재 은행에서 간편하게 낼 수 있게 했다.
그밖에 인터넷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행안부의 '위택스'나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 시스템도 세금을 부과한 지역이 다르면 일일이 따로 접속해서 세금을 내야 했지만 10월 이후부터는 통합 납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내년 3월부터는 세외수입인 과태료와 상하수도 요금도 전산망을 통합해 간소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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