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한 변칙적인 재산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 부쳤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란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하는 사업자(피상속인)가 자녀(상속인)에게 가업을 물려줄 경우(상속) 가업상속재산(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주식 등) 중 일정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국세청은 최근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한 변칙 상속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한데 이어 지난 달 중순에는 사후관리 대상자 명단을 일선 세무서에 내려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또 가업상속공제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요건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한 후 불이행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공제 받았던 세금 등을 추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달 중에는 각 관서에서 가업상속공제 수혜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지 등에 대해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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