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10대 청소년 연애인 중 연예인 활동중 10.2%가 다리와 가슴, 엉덩이 등의 특정신체의 부위 노출을 경험했고 이중 33.3%는 노출을 강요당했다. 또 여성 청소년의 약 60%는 노출을 강요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23일 발표한 '청소년 연예인 성보호·근로권·학습권 실태분석'결과 19세 미만의 청소년 연예인(85명)중 연예 활동시 9.1%가 무대나 촬영장에서 애무·포옹· 키스 등 선정적 행위를 경험했으며, 4.5%는 음담패설·비속어·성적 희롱·유혹 등 선정적 암시가 담긴 표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 청소년 연예인의 56.1%가 다이어트를 권유받았고, 14.6%가 성형수술을 권유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근로권 실태 분석 결과 응답자의 36%가 하루 8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경험하는 등 청소년 연예인의 경우 연소자임에도 근로권 보호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세 미만 청소년 연예인 39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35.9%가 하루 8시간 이상, 10.3%가 주당 40시간 이상의 초과 근로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41%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청소년 연예인의 학습권 보장도 미흡해 초·중·고 재학중인 청소년 연예인 85명 중 40%가 자신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47.6%가 1학기 일주일에 반나절 이상 수업에 빠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34.1%는 숙제할 시간이 거의 없고 19.5%는 공부 시간 자체가 없다고 응답했다.
반면 응답 연예인의 65.9%가 학교 수업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청소년 연예인의 학습권 보장이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이들 여자 청소년 연예인 및 지망생의 경우 불면증(64.3%)을 비롯해 우울증 약 복용(14.3%), 연예 생활에 대한 회의(14.5%)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이는 또래 청소년에게도 성의식 왜곡과 성 관련 일탈 행위 유발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왜곡된 성의식은 사회적 확산을 통해 재현(mental-representation)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번 보고서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에 의뢰해 지난 7월 21~8월 5일 청소년 연예인과 연예지망생 103명(남성청소년 53명, 여성청소년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여성가족부 백희영 장관은 "이번 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연예인의 성보호와 근로권 및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오는 26일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에서 관련 전문가와 정책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세미나를 실시해 정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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