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도권매립지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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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2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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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의회, 2016년 매립완료 주장…만장일치 채택

(아주경제 박은영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와 관련, 인천시의회가 수도권매립지의 국가 환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는 23일 오전 186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열고 쓰레기매립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결의문에서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20여년간 수도권(서울·경기도·인천)지역 58개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쓰레기 5,300만t을 1일 1,000여대가 넘는 차량으로 반입했다"면서 "이로 인해 인근 지역주민들은 먼지와 악취 등 심각한 환경오염과 교통난에 시달리며 2016년 매립 완료를 손꼽아 기다렸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는 대체 부지를 확보하려는 노력 없이 매립기한 연장과 순환매립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수도권매립지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당연히 2016년 매립완료 후 공원화를 추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매립지 부지는 최초 개발 이래 경제자유구역, 공항, 항만 등 국가 기간시설이 건설되는 등 급격한 환경변화가 있었고, 최근에는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및 상가가 조성돼 주거지역과 혼재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에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해안도로 및 산업단지 등이 개발됨에 따라 매립지의 위치로는 극히 부적절하게 돼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처럼 2016년 매립완료 후 공원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논란을 불식시키고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수도권매립지의 국가 환수를 추진하고 소유권 및 운영권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 환수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과 함께 인천광역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처리됐다.

 sos699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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