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재발시 5년후라도 건보특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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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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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암이 재발했을 경우 5년이 지났어도 건강보험 적용 특례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암이 재발해 계속 항암치료를 받고 있으면 5년이 지났어도 중증환자의 건강보험 적용 특례를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05년 9월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를 5년간 깎아주기로 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를 확대 해석해 5년후에도 항암 치료를 받고 있으면 계속 특례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는 2005년 9월 등록한 암 환자의 특례 인정기간 5년이 만료된 데 따른 결정이다.

그러나 암 치료를 받고 5년이 지난 완치 환자는 당초 고시대로 특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는 2005년 건강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하면서 암 등 중증질환자는 건보 적용 진료비의 10%만 부담토록 했고 지난해 12월부터는 부담액을 5%로 인하했다. 다른 환자들은 이보다 훨씬 많은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30∼60%를 낸다.

복지부에 따르면 암 환장로 등록해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난해 말 현재 모두 109만명이다. 한해 평균 20만명이 등록하고 있다.

암환자단체들은 "5년이 지난 뒤에도 재발 및 전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가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암 환자들이 많다"며 재발 여부와 관계 없이 암 환자에 대한 특례를 계속 인정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5년후 암 본래 목적의 치료가 아닌 당뇨 등 다른 질환 치료에도 특례를 인정받게 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지난해 암 진료비 3조3000억원중 3조원을 건강보험이 부담해 재정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당초 고시대로 5년이 지난 환자는 특례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hu@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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