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0년 이상 도시계획 미집행 피해부지 보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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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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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충북 청주시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의 매수를 추진한다.

청주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는 부지 중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11필지 1539㎡의 토지매수를 결정했으며 기타 장기간 미집행 토지도 토지 소유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는 토지분할측량과 감정평가를 실시해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제'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토지 소유자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 매수 청구를 신청하면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한 뒤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완료토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장기간 미집행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개인이 매수 청구를 신청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예산을 매년 미리 확보해, 매수 청구가 있을 경우 즉시 매수 여부를 결정해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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