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추석명절을 맞이해 선물,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에대비해 오는 30일부터 내달21일까지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반은 특사경 1100명, 단속보조원 118명, 명예감시원 2만2000여 명 등으로 구성되며 일제단속은 2단계로 나눠 실시된다.
1단계는 오는 30일부터 내달8일까지다. 이는 유통업체단속의 사전 단계로서 단속정보 수집과 아울러 개정된 원산지표시제도 및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2단계 내달9일부터 21일까지며 수입농산물 유통량이 많은 중․소도시이상의 중대형마트, 백화점, 도․소매업소, 전통시장, 인터넷쇼핑몰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육류, 과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대상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밤 등 제수용품과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 선물용품이다. 아울러 음식점을 대상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등 도 포함된다.
특히, 품관원은 지난 11일부터 확대 시행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와 개정된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해 개정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제도에 따르면 음식점에서는 오리고기와 배달용 닭고기가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에 추가되고, 쌀과 배추김치는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가공품은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두 가지 원료를 표시해야 한다. 단,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98% 이상인 원료가 있을 때는 그 원료만을 표시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민간 감시기능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부정유통신고시 포상금은 최고 200만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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