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들에게 공정거래제도 이해 폭 넓힐 듯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순회심판을 개최한다.
공정위는 오는 27일 정부대전청사 중회의실(2동 205호)에서 공정거래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순회심판(소회의)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순회심판에는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1명이 참여한다.
심의 대상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공사입찰에서의 담합행위 사건 △한강라이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올해 처음으로 대전에서 순회심판을 개최함으로써 지역 상공인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대전·충청 지역의 경쟁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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