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정호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울산 지역 중소업체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울산에 있는 중소기업인 동양산전을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이영산업기계, 정산엠티, 대한정공 등 울산 지역 조선업 관련 11개 중소기업 대표가 참여했다.
정호열 위원장은 △납품단가 결정 시 원가계산서 수수 문제 △구두발주 문제 △원자재 가격 폭등 시 납품단가 조정문제 등 대기업과 협력업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인들은 “납품단가 결정 시 견적서를 주고받지만 영업비밀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며 “구두발주와 관련해 조선업은 장기발주가 많아 서면계약이 대부분이며, 납품단가 조정 시 원가 변동에 따른 조정을 하거나 사급을 통한 원자재 조달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급이란 원자재를 원사업자가 구매해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정 위원장은 주로 1차 협력업체 대표인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2차 또는 3차 협력업체와 거래 시 상생협력 실천 여부와 1차와 2차 협력업체, 2차와 3차 협력업체의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간담회 참석자들은 “1차 협력업체와 2·3차 협력업체의 상생협력은 원사업자와 1차 협력업체의 상생협력 수준이 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다만, 2·3차 협력업체의 원자재 가격 부담을 덜기 위해 원자재를 사급형태로 조달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조선업의 경우 관련업체들이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거래관계도 비교적 무난하며, 특히 협력업체들의 기술수준이 높아 원사업자에 대한 협상력이 높은 것 같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현실을 반영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 제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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